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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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임차인이 주택임차료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임차인은 월세 납입액의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국세상담센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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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월세 소득공제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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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2021년 이후부터는 등록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이 없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예: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도 가능)가 공제를 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들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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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대상주택

월세 소득공제대상 주택은 개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중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월세 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로서, 월세를 지불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1. 주택은 개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월세가 지불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자가거주 주택은 월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월세가 월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월세를 납부한 사람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부모, 자녀인 경우에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상 납부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공제는 개인의 소득세 신고 시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월세 지출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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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무주택세대 판단

월세 소득공제의 무주택 세대판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과세기간 종료일(예: 12월 31일) 현재 자신 및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기간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가족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에 유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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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요건

월세 소득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세대주가 자가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월세 지급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고 지출해야 합니다. 즉, 월세를 근로자가 지불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지불한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고려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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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자가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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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월세 소득공제 가능여부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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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주택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임차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 지급분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시에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이전보다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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